2027 국가장학금

2027 다자녀 국가장학금

다자녀는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뿐 아니라 소득인정액 계산에서도 별도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형제·자매 수 공제

현행 기준 3자녀 이상 가구의 미혼 학생은 (본인 포함 형제·자매 수 − 2) × 40만원을 월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합니다.

2027 가~마와 다자녀 지원

한국장학재단의 사전안내 기준으로 기존 1~3구간은 가, 4~6구간은 나, 7~8구간은 다, 9구간은 라, 10구간은 마로 묶입니다. 다자녀 첫째·둘째와 셋째 이상은 일반 Ⅰ유형과 지원단가가 다릅니다.

셋째 이상은 전액인가요?

현재 사전안내 표에서는 기존 1~8구간에 해당하는 가·나·다 구간의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, 라 구간은 연 200만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. 2027 최종 사업계획이 나오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

공식 확인
최종 지원구간과 지원금액은 한국장학재단 공지·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